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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7대 정책제안

2024년 발표한 7대 정책과제는 장기근속장려금제도 개선, 인력배치기준 개선, 기능보강비 현실화, 본인부담금 비율 하향으로 국민 부담 완화,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지정갱신제 폐지, 종사자 구인난 해소 위한 시범사업 실시이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보건복지부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7대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는 매년 현장에 맞는 정책이 수립되도록 제안하고 있다.

2024년 발표한 7대 정책과제는 장기근속장려금제도 개선, 인력배치기준 개선, 기능보강비 현실화, 본인부담금 비율 하향으로 국민 부담 완화,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지정갱신제 폐지, 종사자 구인난 해소 위한 시범사업 실시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기근속장려금

첫째, 장기근속장려금 구간 및 대상 확대와 지급기준 개선의 내용이다. 현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장기근속장려금이 지급됨에 종사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매년 제안하고 있는 내용이다.
현재 근속기간은 3개 구간에 따라 지급하고 있지만 근속기간 6개 구간으로 2년부터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는 요양보호사 평균 근속기간이 23개월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지급대상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체에게 지급해 달라는 내용이다.

인력배치기준

둘째, 인력배치기준(2.1:1)의 2025년 시행 및 탄력적 관리의 경우 2025년부터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어르신 2.1명당 1명으로 시행하되, 2.3:1도 무기한 병행 운영하여 장기요양기관 감산 등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기능보강비

세 번째 제안내용으로는 장기요양기관 기능보강비 현실화는 국토교통부 고시 상 표준건축비(232만원/㎡)와 52만원 상당 격차를 보이는 기능보강사업비(180만원/㎡) 현실화해 달라는 정책제안이다. 또한 신노년층의 복합적 욕구와 ‘집과 같은 환경’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시설 서비스의 내실화 및 환경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노후 장기요양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입소노인의 안전 및 편의 보장으로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본인부담금

네 번째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본인부담금 비율 하향 조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는 노인의료비 절감 및 가족 요양보담 완화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본인부담금은 입소자 본인 및 가족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4년 현재 시설 급여기준 1등급 일일수가는 84,240원이다. 30일 기준 총 비용은 2,527,200원이고 본인부담금(20%)은 505,440원이지만 비급여인 식사비까지 부담되기 때문에 실제 86만원 가량 매월 부담을 해야 한다. 또한 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와 간병비 급여화‘ 등의 제도개선 추세와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본인부담금 수준에 대한 개선 노력은 전무해 장기요양기관의 공실률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노인의료비 절감 및 가족의 요양보담 완화‘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질적 목표 이행을 위해 본인부담금 비율에 대해 논의 후 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저소득•중산층 노인들을 위한 효자제도로서의 위상 적립이 필요할 것이다.

종사자 인건비

다섯 번째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이다.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거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임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제외 기관이다. 이로인해 불안정한 임금체계로 젊은 인력 유입 단절로 장기요양기관 ‘노노케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2027년 약 7.5만명(필요인력 대비 10%)의 요양보호사 공급부족 예상(건보연구원, 2003)되고 있다. 이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건비 호봉제를 적용 운영하도록 하여 젊은 인력 유입 등 장기요양 영역 고질적 인력난 해결 및 전문성을 향상하고 직업만족도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처우개산을 통한 노인돌봄 현장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 사회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인건비 비교

직위호봉원장사무국장생활복지사생활지도원요양보호사(장기근속장려금)
32,989,3002,824,5002,444,6002,219,8002,060,740+60,000
53,360,7003,150,2002,758,2002,321,9002,060,740+80,000
93,769,8003,544,2003,096,4002,659,8002,060,740+100,000
164,542,5004,275,8003,747,0003,121,7002,060,740+100,000
장기요양(호봉없음)가이드라인 없음

지정갱신제

여섯 번째로 지정갱신제 폐지이다.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장기요양기관이 지정갱신을 받지 못할 경우에 노인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개인시설과 달리 자산 처분 등에 있어서도 해결할 방안이 없다.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정갱신제 심사기준 역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갱신제가 필요하다면, 개인시설과 같이 자산 처분 등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등의 방식으로 해결방안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구인난 해소

마지막으로 종사자 구인난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실시이다. 종사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장기요양기관의 구인난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젊은 층 종사자들의 외면으로 요양보호사 고령화 현상을 상징하는 ‘노노케어’에 공감하는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에 다문화가정 구성원(이주여성) 등 유휴인력을 활용한 구인난 해소전략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며, 소정의 실습과정 이수만으로 ‘요양보조사’ 자격을 부여해 요양보호사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선발방법으로는 실습교육 중심으로 기본적인 교육과정 이수 후 필기시험은 감면하고, 240시간의 실습 교육만을 통해 선발하자는 제안이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 영역의 고질적 인련난 해소와 함께 장기요양서비스 품질을 향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진정 국민을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이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김병준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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