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시설에 대한 폭압적인 환수조치는 장기요양기관 모두의 공통된 현안이다.
최근 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현지조사 후 결정받은 환수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환수액이 변경된 사례가 있어 화재이다.
이 사례가 주는 함의(含意)는 다음의 두 가지다.
[인력배치 가산 기준]과 관련하여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서는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의 시설은 실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운영하며 영양사 및 조리사를 배치하여야 하고, 1회 급식인원 50명이상이란 통상 1회에 급식을 제공하는 인원(종사자 포함)으로 1일 조∙중∙석식 중 가장 많은 급식인원을 1개월간 평균하여 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인 경우 영양사 1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급식인원 산정 시 ‘경관식 입소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이며, [야간 직원배치 가산 기준]과 관련해 야간근무자의 경우 1시간을 초과해 휴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지정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했고, 요양원을 벗어나는 등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능하며, 해당 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었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해당 장기요양기관은 당초 5천여만원의 환수예정액을 통보받았으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고문법률그룹(법무법인 민)의 자문을 활용하여 3,500여만원을 공제받아 최종 환수금액은 1,490여만원으로 수정되었다.
[월간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