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미국에서 노인복지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대학교에서 노인복지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을 한다고 소개하면 자주 접하는 질문이 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요양원에 가야 하나요? 아니면 요양병원에 가야 하나요?”,
“앞으로는 자식을 믿을 수 없다고 하던데 제가 더 아프면 요양원과 요양병원 중에 어디가 좋나요?”,
“저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만 늙어서 가족이 없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등이다.
이러한 질문을 들으면 필자 대답은 정들고 익숙한 “집”에서 최대한 오래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집에서 살 수 없다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바로 알고 선택하는데,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요양원 입소, 요양병원 입원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다.
혼자서 식사도 하기 어렵고 씻지도 못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우면 본인이나 부모님의 상황에 따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선택해야 한다.
필자가 논문을 통해서 발표했듯이
“노인에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자신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집에서 혼자 또는 가족과 생활하기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
일부는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전부터 집에서 누렸던 일생에 걸친 추억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
익숙한 자신의 공간에서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
사회적 관계에도 변화가 온다는 것,
물리적 환경은 물론이고 식사·목욕·의복·돌봄·활동 등에도 개별적이기보다는 집단적 특성이 강해진다는 것,
자신이 죽기를 희망했던 장소로부터 멀어지는 것 등”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를 알아야 노인(본인, 배우자, 부모)을 위한 좋은 선택이 가능하다.
심지어 우리가 이사 갈 때도 주거환경이 좋은지 매우 까다롭게 살펴본다. 어디로 이사 갈까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사 가는 당사자 중심에서 원하는 주거환경과 일치하는 정도이다.
마찬가지이다. 요양원에서 생활할 것인지 아니면 요양병원에 입원할 것인지 결정할 때도 누가 왜 필요한지가 핵심이다. 단순하게 요양원이 더 좋다 요양병원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집에서 살기 어려운 당사자의 상황이나 성향을 토대로 어디로 가는 것이 더 적절한 선택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렇다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무엇이 다른지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관련해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기본권리이다.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정보제공을 전제로 한다.
물건을 살 때 물건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구매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후에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된다.
요양원은 돌봄서비스를 통해서 자율성과 인간다운 삶을 지원, 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를 통해서 질병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한다.
내가 또는 내 배우자, 부모님이 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당사자가 혼자서 식사, 옷 갈아입기, 이동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목욕하기 등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전문돌봄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면 요양원이 좋은 선택지이다.
하지만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나 수술 및 상해 후 회복을 위해 의료서비스와 함께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요양병원이 좋은 선택지이다.
하지만 노인성 질환이나 질병이 치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병원보다는 요양원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제도적 차이점에 이해하면 도움이 된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법적 근거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통해 시설급여를 받아야 가능하다.
의사는 비상주이며 돌봄전문가로 요양보호사가 노인 2.3명당 1명이 배치되어 있다. 요양보호사는 국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보건복지 전문인력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보험료로 80%가 지원하며, 본인은 20%를 부담해야 한다.
단 식비, 이·미용, 외출비용 등은 본인이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관련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을 법적 근거로 하는 노인의료기관이다. 요양병원은 누구나 입원할 수 있다. 의사 또는 한의사가 상주하며, 건강보험료 80% 그리고 본인 부담 20%로 입원비를 내야 한다.
간병비는 100% 자부담해야 한다. 개인간병인 또는 공동간병인에게 고용하는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간병인에 대한 자격 기준은 없다. 간호사, 임상병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의 보건복지 인력들이 함께 근무한다.
식비는 50% 본인 부담이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어서 소득 분위별로 초가 부담한 의료비를 돌려받는다. 관련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분 | 요양원(생활시설) | 요양병원(의료시설) |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
재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
목적 | 요양 및 케어 등 일상생활 지원 |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
대상 | 장기요양 등급(시설급여)을 받은 자 | 필요에 따라 누구나 |
인력기준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의사 : 비상주, 촉탁의(월 2회 방문)* 요양보호사 : 입소자 2.3명당 1인* 간호사 : 입소자 25명당 1인 | 의료인(의사, 간호사, 약사 등) * 의사 : 환자 40명당 1인으로 상주* 간호사 : 환자 6명당 1인 |
돌봄인력 |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취득자) | 간병인 (자격 기준 없음)※ 간병비 100% 자부담 |
급여비용 | 장기요양보험료 80%, 본인부담금 20% | 건강보험료 80%, 본인부담금 20%, |
치료가 목적이 아닌 경우 삶을 위해 어떤 요양원을 선택해야 하는가?
질병 치료와 재활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요양원을 입소해야 한다면 어떤 요양원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될 것이다. 어떤 요양원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요양원에 입소하는 노인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와 연결된다.
미국의 사례이지만 1990년대 초 빌 토마스라는 하버드 의대를 나온 의사가 요양시설 노인에게 자기 의학지식이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정하였다. 오히려 노인의 무료함, 외로움, 무력감이 요양시설 노인에게 가장 위험한 질병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노인은 채소밭이나 꽃밭 정원을 만들 수 있고, 직원 자녀들은 하교 후 요양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지역주민이나 가족에게도 시설을 개방했다. 이를 통해서 사망률도 감소하고 노인의 삶의 질 및 지역사회 내 평판이 향상되어서 미국 전역은 물론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에도 확산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 거주자중심돌봄과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요양원이 노력하는 것이다.
특히 좋은 요양원은 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아야 한다. 돌봄의 목적은 사실 돌봄 받는 사람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자율성이 없으면 인간으로 존엄성을 상실하게 된다.
노인이 식사 시간, 식사 메뉴와 양, 목욕 방법, 취침 시간, 일상생활 활동 등 자신과 관련해서 최대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살았던 방식으로 방을 꾸미기, 식물 키우기, 외출하기 등 집과 같은 환경을 조성해 가야 한다.
최대한 집에서 오래 살다가 요양원으로 이사하는 것이 좋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래도 최대한 그리고 가능한 오랫동안 집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다. 그다음에 질병이나 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요양병원을 추천한다.
하지만 치료 목적이 아니라 자율적인 일상생활을 위해서라면 집과 같은 요양원으로 이사 가는 것이 좋다. 특히 요양원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생활하게 되는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도 바로 알아야 한다.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에 서비스 내용, 비용, 규정, 거주자 권리와 책임, 식단, 시설에서 하루, 종교 및 외부 활동에, 시설 서비스 질 개선 노력 등에 대해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 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자신의 상황에서 삶의 질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노후를 보냈으면 한다.
이민홍 교수 약력
現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역콜라보센터 소장
現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위원장
現 한국노인장기요양학회 편집위원
現 한국노년학회 이사
前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SSK 고령사회연구센터 공동연구원
前 미국 로잘린카터 케어연구소 Pope Fellow
미국 조지아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정방문급여 이용 노인의 주거환경에 대한 질적 연구」(공공정책연구, 2022), 「Does Nursing Home Resid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in South Korea?」(미국노년학회, 2020) 등 국내외 논문 80편 발표
[월간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