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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광장]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차별 혁파로 서비스품질 제고해야!

법에서 정한 입소자 수에 따라 해당 직종 종사들을 모두 채용하여 운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지조사나 환수 등으로 시설은 엄청난 심적 물적 고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난은 노인돌봄시스템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는 요양시설의 존폐와 사활에 직결되어 있다.

혁신적인 종사자 처우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처우개선보다는 오히려 직종 간 차별을 유발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 4]는 장기요양기관에 12개 직종 종사자를 배치하도록 ‘직원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직원배치기준 상 배치하여야 하는 종사자는 시설의 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또는 계약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입소자 수에 따라 해당 직종 종사들을 모두 채용하여 운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지조사나 환수 등으로 시설은 엄청난 심적 물적 고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법에서 정한 직원배치기준을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제2조 등 8개 조에 명확한 정의도 없이 일부 직종에 대해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전문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저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통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일부’가 “장기요양요원”임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특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11조의4에 따른 장기근속장려금도 지급대상 종사자를 일부 직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원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률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되는 자치단체 조례도 이 같은 법률상의 직종 간 차별 조항으로 인해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추진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종사자들의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을 직·간접 인력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은 학계 일부 인사의 현장실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도 없이 장기요양 현장에서의 직종 간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시각이며, 차별 정책에 다름 아닌 것으로 반드시 혁신적인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개선방안

이에 규제법령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8개 조항 26군데의 “장기요양요원” 내지 “장기요양전문인력”을 “장기요양인력”으로 수정하고, 12개 직종을 포괄하게 법령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상위법률 한계요소를 해소 함으로써 지자체의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정책의 기반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당장 다음 주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작업에도 돌입한다.

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종사자는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입소 어르신들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의식주의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하루빨리 장기요양 현장에서 ‘사회적 효(孝)’를 실천하느라 고생이 이만저만 아닌 종사자들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편 가르기’하는 차별정책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동일 기관 내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화기애애한 직장 분위기 조성은 물론 궁극적으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품질까지도 제고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김병준 기획본부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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