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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5년 노인장기요양수가 결정에 따른 문제점

장기요양수가는 인력운영비 관리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운영비는 최저임금 인상률, 관리운영비는 물가상승률을 조정변수로 하여 매년 결정되고 있다.

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지난 10월 30일(수)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5년 장기요양기관에 적용 될 장기요양급여비용(이하 ‘수가’)결정과 함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현재 입소자 2.3명 당 요양보호사 1명 배치 기준에서 입소자 2.1명 당 요양보호사 1명 배치기준으로 강화되었다.

장기요양수가는 인력운영비 관리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운영비는 최저임금 인상률, 관리운영비는 물가상승률을 조정변수로 하여 매년 결정되고 있다.

올해 결정된 수가를 노인요양시설 위주로 살펴보면 인력운영비로는 ‘24년 대비 ’25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사회보험기관부담금 인상분이 반영된 1.73%(‘24년 대비 최저임금 170원 인상, 1.72%인상)와 관리운영비 3.6%의 인상률이 반영되어 결정되었다.

노인요양시설(인상률) : 7.37%(2.1:1), 2.12%(2.3:1)

구분20242025
2.5:12.3:12.5:12.3:12.1:1
1등급80,630원84,240원-86,03090,450
2등급74,810원78,150원79,81083,910
3~5등급68,990원73,800원75,36079,24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상률) : 2.07%

구분20242025
1등급71,010원72,480
2등급65,890원67,250
3~5등급60,740원62,000

2025년부터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이 강화되었다.

구분기준수가2년 유예(’25~’26)유예종료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입소자 2.1명당 1명(2.1:1)입소자 2.3명당 1명(2.3:1)입소자 2.5명당 1명(2.5:1)

가산제도의 문제점

하지만 문제는 기존에 인정 해주던 인력추가배치가산에서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해 주지 않는데서 비롯된다.

가산제도는 서비스 질 향상에 힘쓰는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2009, 공단 보도자료)이지만 현재 정부(보건복지부)는 가산제도는 정책목표 달성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수급자 1인당 요양보호사 2.1명 배치까지만 가산제도를 운영 한다는 입장이다.

가산은 직종별로 추가채용 했을 경우 점수를 부여하며, 현원별 가산점수 인정범위는 입소자수 규모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 이 인정범위 점수가 요양보호사 추가배치가산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서 감소하는데 문제가 있다.

장기요양기관 중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이하 ’한노중‘) 회원기관은 노인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뿐만이 아닌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을 법에서 정한 직원배치기준보다 추가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지만(입소자 수 90인 이상 시설 평균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2명 이상 추가 배치 운영, 25년 한노중 설문결과) 인정점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추가 채용한 직군들의 인건비를 온전히 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수가가 인상되었더라도 가산점수의 감소로 결국 장기요양기관은 인상을 체감하지도 못할 뿐, 오히려 내년엔 운영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곳은 추가 채용한 인력을 권고사직(부당해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는 서비스질을 더욱 하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현장에 발생하기 전 보건복지부 대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병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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