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직원 친인척(▴배우자부터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217개 장기요양기관 중 36개에 대해 공단이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34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를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181개 기관에는 공단이 아예 현지조사를 나가지도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공단에 "6본부 178지사 16,000여명 직원들이 장기요양기관 감시자·감독자가 아닌 협력적 파트너·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협력적·지원적 역할은 고사하고, 기사와 같은 통제되지 않는 공단 직원들의 사익우선적 행동으로 최근 국민의힘 최재형의원이나 민주당의 최종윤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법’을 반대할 이유가 더욱 더 명확해 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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