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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어떻게 개선할까?

요양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 확대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해야

사회적 효 실천을 위한 과제,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이 시급

현황

제도 시행 16년이 지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일반 국민의 제도 인지도는 84.4%이고,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86%(‘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발표)로 조사되었다.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담긴 제도의 목적처럼 일반 국민의 만족도는 높은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하 ‘공급자’)는 국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높은 제도가 아닌 해가 갈수록 현장과 맞지 않는 법, 규제등이 강화되어 제대로 서비스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에 대해 1등급에서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게 하고 있지만 등급세분화의 효익을 법령의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등급별 급여비용 차이(1등급 84,210>2등급 78,150>3-5등급 73,800)로 인해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중증수급자가 경증으로 호전될 경우 시설의 경영 불안정을 야기하여 ‘사회적 효’ 실천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자인 어르신 상태는 더욱 증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급비율은 해가 지날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기요양등급2018년 등급 비율(70인기준)2022년 등급비율(70인기준)
입소자비율입소인원입소자비율입소인원
1등급10.66%7.46명9.22%6.45명
2등급23.58%16.51명19.83%13.88명
3~5등급65.75%46.03명70.95%49.67명

* 입소자 비율은 노인요양시설에 한하여 산출(2018, 2022 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개선방향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8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22조 개정과 더불어 국민부담 완화와 제도 목적대로 사회적 효 실천을 위해 급여비용을 2등급 기준으로 통일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차별 조장 법제를 시급히 개선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4]는 장기요양기관(시설)에는 12개 직종 종사자를 배치하도록 ‘직원배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제2조 등 8개 조에 명확한 정의도 없이 일부 직종에 대해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전문인력”이라는 용어를 법률상 명시히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11조를 통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일부’가 “장기요양요원”임을 추정할 수 있게 할 뿐이다)

「고시」 제11조의4,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은 위 직종에 조리원, 영양사 추가되긴 하였지만 현행 법체계가 일부 종사자들을 ‘장기요양요원’으로 특정해 나머지 종사자들과 구분되는 대우를 함으로써 동일기관 내 종사자 간의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률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되는 자치단체 조례도 이 같은 차별적 조항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추진이 어려워 법률 개정을 원하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8개 조항 26군데의 “장기요양요원” 내지 “장기요양전문인력”을 “장기요양인력”으로 수정하고, 12개 직종을 포괄하게 해야 하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시」 등 하위법규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동일 기관내 장기요양 종사자간 차별적 법제 철폐로 종사자 사기진작과 화기애애한 직장 분위기 조성 등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상위법률 한계요소 해소 및 지자체의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정책 기반이 마련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시설)은 등급외자 입소가 불가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따른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 및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이 시설 입소 대상이다.

현실은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지 못한 자라도 ‘시설입소’가 필요한 노인(학대 피해자,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 가정생활이 불가능한 자, 부양의무자 거부자 등)은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등급인정자’, ‘등급외자 중 시설입소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노인이 ‘본인이 비용전액을 부담하여 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개인시설’에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는 법인산하 기관들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기능보강사업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등급외자 입소를 못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시설이 기능보강비 등 보조금을 받기는 하지만, 개인시설의 경우도 여러 유형의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어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시설에 대한 국민 선택권 침해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해당 지침 관련 규정을 하루빨리 삭제하여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 확대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김병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기획실장 겸 월간요양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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