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로·핫라인(1551-1290) 등 운영
-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의 30% 이내 신고포상금 지급
집중단속기간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부터 7월 12일(금)까지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관련 행위를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하는 데 반해, 수급자격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아울러, 부정수급 신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핫라인 전화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신고방법
신고는 실명뿐 아니라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실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실명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이 환수되어 공익에 기여한 경우 환수 결정액에 따라 4%에서 30%까지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김충환 감사관은 “집중신고 기간 중 모든 신고에 대해 신속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수시 모니터링하고, 단순한 구두 신고나 익명의 제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월간요양x더인디고, jjangkil@yoyangsto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