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인력난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이하‘중앙회’) 권태엽회장은 9월 8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으로 이종성의원(국민의힘, 비례)을 예방(禮訪)하고, ‘장기요양시설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권회장은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재가급여의 경우보다 더 열악하다”며 「시설근로장려금」 추가 신설 방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중앙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정책안의 핵심 요지는 기존의 「장기근속장려금」 외에 「시설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다.
권회장은 “재가 및 시설급여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장기근속장려금」제도의 의의 및 기능에 대해서는 물론 상대적으로 강한 노동 강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처우의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및 구인난 해소 차원에서 「시설근로장려금」 추가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제도 도입의 당위성과 취지를 설명했다.
이종성 국회의원
이에 대해 이종성의원은 “「시설근로장려금」 제도가 타당성과 설득력을 확보해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되려면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간의 인건비 구조 및 체계 비교’ 등의 관련 자료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다 정교한 정책적 분석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의원은 또 “이상적인 대안으로는 ‘장려금’이라는 명칭의 제도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단가 증액’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권회장은 “옳은 지적”이라고 동의하며 “국회와 보건복지부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창출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권회장은 최근까지도 시설의 핵심 애로 사항인 구인난 해소를 위해 ‘인력배치 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고시」 개정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며 “향후에도 중앙회는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이를 통한 구인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강구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월간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