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급여화의 문제점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8월 10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위원장단의 공동주최로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어 장기요양단체의 반발 등 파문이 예상된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 토론회에서는 ‘간병 빈곤 국가 대한민국, 가족의 존폐를 논하다’라는 부제와 같이 ‘간병비 급여화’에 관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간병비 급여화’ 논의를 위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25일의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실(국민의 힘) 주최로 열린 「간병 급여화, 간병비 국가책임제 확보」 토론회가 그것이다.
당시 ‘요양시설협회’라는 단체가 대한요양병원협회와 공동주관으로 자료집에 명기된 데 대해 장기요양 4단체장들의 해명요구와 강력한 이의제기로 발제도 못한 채 중단된 바 있다.
오는 10일 개최되는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위원장과 여야간사 강기윤·고영인의원, 그리고 김철민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공동 주최이어서, 마치 보건복지위원회 행사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
한편, 토론진은 대부분 요양병원 관련 인사들이며, 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4개 단체 어디와도 사전협의나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간병비 급여화, 간병비 국가책임제 확보’에 있어 장기요양시설 측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 요양원과 요양병원 비교표 >
구분 | 요양원 | 요양병원 |
기능 | 만성 질환이나 낙상, 노화 등으로 거동이 어렵거나 치매 등으로 밀착 케어가 필요한 노인 대상 치료 및 요양 | |
장기요양등급 받은 노인 돌봄 | 장기요양 필요 입원환자 질환치료 | |
의료인은 월 2회 방문(촉탁의/계약의사), 평소 요양보호사 서비스 | 노인성질환 앓거나 만성 질환자,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 누구나 입원 가능 | |
의료인 상주 | 비 상주 | 의사 또는 한의사 상주 |
시설 구분 | 노인복지시설 | 노인의료기관(환자 30인 이상) |
입원 환자(2019 기준) | 266,325명 | 393,916명 |
보험 적용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상 노인장기요양보험 | 「의료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
입원비 | 정부 지원 80%, 나머지 20% 본인 부담 | |
간병비 | 100% 지원 | 100% 개인 부담 |
식비(식자재) | 100% 본인 부담 | 50% 본인 부담 |
선택 시 정보원 |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이슈사항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회장은 “간병비 급여화, 간병비 국가책임제 확보에 있어 이해관계 단체가 함께 하는 논의과정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문제 제기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전 국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의 향방(向方)을 논의하는 토론회에 이해관계단체를 참여시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권회장은 또 “오늘 토론회의 공동주최 명단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여야간사가 모두 이름을 올렸는데, 위원회 지도급 인사들로서 종사자를 구하지 못해 어르신을 모시지 못하는 현장 상황은 물론 시행연도의 8개월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의 윤곽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등 15년차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위기극복 등 큰 틀의 정책현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회장은 “특정 의료분야단체의 ‘자기 이익 챙기기’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으며, 그것이야말로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인 ‘공정과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반대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추가 의견
다음은 권태엽회장의 설명 내용이다.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돌봄’을 주요 업무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은 치료목적이 달성되면 퇴원하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없는 곳입니다.
요양원의 경우는 수천만원의 급여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박봉(薄俸)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 마디로 ‘돈 안되는 사업’이 요양원인 것입니다.
만일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가 이뤄지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구인난은 더욱 악화되고, 결국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는 특정 시설 몇 개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닌,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종(弔鐘)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OECD는 최근까지 ‘요양원의 침상 수’와 ‘요양병원의 병상 수’를 비교하는 자료를 업데이트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 만이 요양병원의 병상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려하는 공직자라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증가하는 요양병원을 줄이는 방책을 고민해야 할 겁니다."
[월간요양 이창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