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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해 총 궐기

궐기대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치과 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했다. 지난해 3월, 발의 된 간호사법은 의료기관 외에도 간호사 업무영역 범위를 확대하여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어린이집, 학교, 산업체 등에서 적절한 간호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간호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기위한 것임을 간호법 제정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이필수 […]
  • 독단적이고 불합리한 간호법 제정 결사반대
  •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 13개단체 총 궐기'

궐기대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치과 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했다.

지난해 3월, 발의 된 간호사법은 의료기관 외에도 간호사 업무영역 범위를 확대하여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어린이집, 학교, 산업체 등에서 적절한 간호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간호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기위한 것임을 간호법 제정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사법은 각기 다른 직역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매우 편향적이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으로 의료·복지·간호·돌봄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므로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법은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뺏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담아 철회를 촉구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도 "기존 의료법을 부정하고, 현행 의료체계를 어지럽히며 직역간 분쟁을 조정하는 간호악법은 반드시 저지돼야 하므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투쟁에 끝까지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은 "의료복지계는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등 다양한 직역들이 있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다양한 직역들은 각기 직무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국민모두를 혹세무민하며 제정하려는 간호법은 노인의료복지를 소외시키는 악법이라며 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간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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