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한국노인복지시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단체로서 노인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이자 100세 시대를 선도하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지나온 70년을 디딤돌로 삼아 백 년, 이백 년을 향해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에 중앙회의 미래상과 발전 방안을 다섯분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컬럼의 주제는 비영리법인의 역할과 공공성이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지나치게 민간(이 중에서도 개인시설)시설 중심으로 장기요양 전달체계가 설계되어 서비스의 공공성 담보에 한계가 있었다.
공공성
노인요양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재정투명성 제고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자체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앙회가 재정운영지침 등과 같은 규칙을 제정하여 이를 회원기관에게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신뢰받는 노인요양시설로서의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중앙회 내 품질관리위원회(중앙, 지역별 조직)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회원기관의 서비스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한다. 필요한 경우 서비스 품질향상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 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복지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여 요양서비스 대상자가 통합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 등 각종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시설과의 서비스 연계를 통해 대상자의 더욱 나은 생활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 연계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회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중앙회 내에 종사자 처우개선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제도적 차원에서의 제도개선 요구와 함께 국가(보건복지부)와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확보·강화하도록 청원한다. 또한, 협회 차원에서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사자 편익 증대를 도모한다. 특히,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프로그램 개설을 요구하여 종사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넷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인력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돌봄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선 대인서비스라는 돌봄서비스 특성상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이 서비스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노인요양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과 운영자의 관리능력이 여전히 향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에서도 돌봄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좋은 돌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요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종사자의 인력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 제도, 수급자의 인식과 욕구의 급변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대비하여야 한다.
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교육방식과 교육 내용이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비롯해 교육의 다양성을 공유하는 데 효과적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증가하는 돌봄 욕구에 맞추어 비영리시설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노인요양시설 수는 인구 고령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 확대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성이 강한 시설은 감소하고 개인시설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장은 소규모 개인 영리시설의 비중이 높지만(강은나 외, 2019), 장기요양 세부 분야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개인 영리기관에서 꾸준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재가급여 중 단기보호서비스는 서비스 특성상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꾸준히 이용자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소규모 개인 영리시설에서 꾸준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국공립시설을 비롯하여 사회복지법인 공공 ⋅비영리시설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책무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중앙회는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나 사회의 노력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 역시 스스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자정(自淨) 노력할 필요가 있다. 초고령사회의 진입으로 점차 다양해지는 노인들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들의 자기결정권과 존중을 보장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변화하는 국가의 정책과 지침에 맞추어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서비스 공급자로서 노인복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이제는 시설 운영상 다양한 리스크와 구조적 어려움에 국한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복지경영’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앙회는 회원시설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 저수가 구조, 인력난 등 산적해 있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김병준 기획본부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