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증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은 사회복지법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중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이외의 요양보호사 등에 대해 그 급여 전부를 가산세(加算稅)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법인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사회복지사’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지 않지만, 그 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3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4]의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반드시 사회복지사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에서는 공정과 상식을 벗어나 노인복지제도의 존립을 위협하는 법령 등 제도 정비를 정교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 정책실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에 이어, 10월에는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 등의 과업을 실무적으로 검토·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법제혁신추진단」을 발족시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제혁신추진단 현승구단장(인천 만수요양원장)은 “추진단의 첫 번째 혁신과제로 상증법 시행령 제80조와 관련한 문제를 선정해 국회와 다각적인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며 “법령뿐만 아니라 ‘고시’와 ‘세부기준’ 등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 노인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관행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은 “노인복지법령체계와 상충되는 법령체계로 운영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정도로 시설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제도와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법제혁신추진단」 활동을 통해 혁신대상 법률 및 제도를 발굴해 체계적으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월간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