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탐방] 가족여행처럼, 정원치매노인요양센터!

정원치매노인요양센터는 “어르신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행복하게”라는 모토를 기반으로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곳이다.

운영철학

< 이호석 원장 >

겨울의 문턱즈음 방문한 곳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위치한 정원치매노인요양센터(원장 이호석)로 시설을 둘러싸고 골프장이 위치해 있어 마치 미국에 있는 고급 골프맨션을 온 듯한 느낌이 난다.

정원치매노인요양센터는 “어르신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행복하게”라는 모토를 기반으로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곳이다.

이호석 원장은 올해로 23년째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노인복지관과 지역사회복지관 등에서 활동해 왔다. 서울 지역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어, 어르신 돌봄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시설은 ‘밥’이 참 맛있습니다. 어르신들과 직원들에게 맛있는 식사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이호석 원장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정원치매노인요양센터는 어르신 인권보호를 최우선 방침으로 돌봄을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

"종사자가 행복한 시설이 어르신도 행복한 시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장의 가장 중요한 고객은 종사자들이며, 종사자들의 가장 중요한 고객은 어르신들과 보호자들입니다. 좋은 일터와 삶터를 만드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 결과 장기 근속 중인 종사자 비율이 높아, 의료, 돌봄, 관리 인력의 숙련도와 전문성이 탁월하다고 강조했다.

사무국 인력 구성도 노인장기요양분야 전문 연구가, 사회복지시설 전문가, 일반 기업 출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맨파워가 강한 시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특히, 보호자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여 어르신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부터 크고 작은 사건, 사고에 대해 즉시 안내하고 조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위험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시설 및 전경

6,000㎡에 달하는 넓은 부지에 지어졌으며, 시설 주변은 모두 녹지로 구성 되어있어 자연 속에 위치 한 휴양시설 같은 느낌이 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따라서, 가장 큰 장점은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어르신들과 보호자들이 함께 산책하거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시설 전경 >

실내 면적 역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충분한 실내 배회(산책)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기에 매우 좋은 실내외 환경을 갖추고 있는 모습이다.

< 정원과 산책로, 면회실 모습 >

집중하는 것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무적인 교육과 관리 외에도 1일 1회 노인인권교육, 인권메세지, 인권방송, 시설장 특별교육, 주간 및 월간 자체 점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등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정원치매노인요양센터는 앞으로 시설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리모델링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에는 시설의 강점을 살려 보호자가 면회를 오실 때 마치 가족여행을 온 것 같은 느낌으로 가족들이 자연 속에서 부모님과 하루를 지내고 가실 수 있도록 실내 숙소는 물론 야외 캠핑장 등을 조성하여 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호석 원장은 "법인 시설들이 다 그렇겠지만, 우리 사회복지법인 시설들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과 같은 고정비 지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들처럼 재정 상태에 따라 구조조정을 하거나, 원가절감을 통한 서비스 단가를 낮추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법인 시설들의 숙명입니다. 왜냐하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낮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적자를 감내하며 운영하고 있는 곳이 바로 사회복지법인시설들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차별적 처우의 문제가 아닌 돌봄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치판단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가가 해야 할 책임을 대신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대한 특화된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 생활실 및 식당, 휴게소 모습 >

목차
c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