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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질병과 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노인성 질병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총 24가지입니다.

노인성질병

나이가 들면 질병에 취약해 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에 따라 법에서는 노인성질병을 별도로 분류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노인성 질병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총 24가지입니다. 주요 질병은 다음과 같다.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중풍 후유증, 진전,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등 이 외에도 다양한 신경계 질환이 포함된다.

이러한 질병을 앓고 있고 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한 경우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세가지중 여건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장기요양보험 혜택

첫째로는 재가급여이다. 어르신이 자신의 집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익숙한 환경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주요 서비스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제공하여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기타재가급여가 있다.

둘째로는 시설급여이다. 어르신들이 장기간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이 주로 대상이며, 노인성질병으로 분류하자면 주로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로는 특별현금급여이다.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에 대해 현금으로 지원한다.

[월간요양 이창길 기자 jjangkil@yoyangsto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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