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또는 2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65세 이상 어르신 (*장기요양 3~5등급은 특별 사유 제출 필요)
노인성 질환 (치매, 만성질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기타 사유 (요양보험 등급이 없어도, 노인성 질환이 아니더라도)로 가정 내에서 돌봄이 어려운 어르신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또는 2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65세 이상 어르신 (*장기요양 3~5등급은 특별 사유 제출 필요)
노인성 질환 (치매, 만성질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기타 사유 (요양보험 등급이 없어도, 노인성 질환이 아니더라도)로 가정 내에서 돌봄이 어려운 어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