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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시설장에 대한인건비보조금 지급연령 상한기준

어떤 법인의 A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던 홍길동이 같은 법인의 B시설로 옮겼다가 다시 A시설을 맡아 운영해 온 것(A→B→A)이 ‘계속근무’로 인정되느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관련규정(지침)인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p. 44)에 의하면,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 중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 재직 중인 ‘설립자의 경우(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까지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시설장이 법인 내 여러 시설을 옮겨 근무한 경우를 ‘계속근무’로 볼 것인가라는 점에 논란이 있었다.

즉 어떤 법인의 A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던 홍길동이 같은 법인의 B시설로 옮겼다가 다시 A시설을 맡아 운영해 온 것(A→B→A)이 ‘계속근무’로 인정되느냐는 것이다.

법인설립에 기여하여 해당 법인이 설치한 시설 및 지자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 등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내에서 시설장을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설립에 기여한 법인내 산하시설에서 현재까지 지속 근무한 것으로 특례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최근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정밀하고 체계적인 분석과 논리적 접근을 토대로 관련 규정에 대한 적극적·긍정적 해석을 강력히 요청한 결과 종전의 해석을 뒤집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월간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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