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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 노인복지 이슈광장] 노인요양시설의 임차 허용과 문제점 <3>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미 벤처캐피털과 같은 사모펀드와 자본이 진입해서 시장의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성 금융자본의 시장 진입을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즉, 대규모 금융자본의 시장진입을 더욱 용이하게 해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
전용호 교수

노인요양시설의 임차허용?

정부가 갑자기 노인요양시설에 임차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금융자본인 ‘손해보험업계’의 오랜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이 약화하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미 벤처캐피털과 같은 사모펀드와 자본이 진입해서 시장의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성 금융자본의 시장 진입을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즉, 대규모 금융자본의 시장진입을 더욱 용이하게 해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

무엇보다도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주거불안정성이 심화하여 치매나 질병으로 편찮은 노인들이 요양원에서 갑자기 쫓겨날 수 있고,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인해 노인의 방임·학대는 물론 조기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

특히 신규 요양시설이 난립하면서 기존 요양원들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기관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고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제공인력의 일자리 불안정성도 더욱 악화할 것이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돌봄 영역에 금융자본이 시장을 점유하는 ‘금융화(financialisation of care)’로 인해 투기성 자본이 요양시장을 대거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시기에 노인의 조기 사망을 발생시키고 서비스 품질 저하와 나쁜 일자리 양산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투기자금으로 설립·운영되는 요양원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영국은 전국에 3만명의 노인을 보유한 대규모 체인 요양원(Southern Cross)이 갑자기 파산하면서 수천 명의 노인을 다른 요양원으로 긴급히 이동시켜야만 했고, 더 나아가 요양원의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 및 학대 발생으로 인해 5명의 노인이 사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겪었다.

이런 선진국의 실패를 ‘반면교사(反面敎師)’ 해서 임차를 허용하는 정책은 절대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세부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문제점

첫째, 요양원에서 거주하는 노인은 상당수가 치매가 있거나 기본적인 일상수행능력이 약화 된 허약한 노인으로 적극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그러나, 임차 제도를 허용해 줄 경우, 요양원이 매입이 아닌 전세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요양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요양원의 모기업이 다른 곳에 투자를 잘못해서 갑자기 파산하면 요양원에 사는 노인은 쫓겨날 수 있게 된다. 최근에 빌라 전세사기가 발생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떼이면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치매가 있거나 취약한 노인들이 거주하는 요양원에 강제 압류에 의한 빨간딱지가 붙는 등의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요양원의 매입을 고수한 이유는 취약한 노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주거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일반 이용시설과 달리 주거시설은 주거의 안정성을 확실히 담보하는 정책을 당연히 강화해야 한다. 규제완화를 통한 주거권 약화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둘째, 적은 자본금으로 요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서 장기요양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투기성 자본의 유입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 장기요양시장은 영리와 비영리가 모두 참여가 가능해서 재테크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벤처캐피털을 비롯한 사모펀드 등의 투기적 금융자본이 장기요양사업을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임차 허용은 소규모 자본을 가진 요양원이 증가하면서 부실한 요양원이 난립하게 되고 평가 기피 등을 이유로 한 요양원 위장 폐업 등이 가속화될 것이다.

기존 시설도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매입에서 임차로 대거 전환할 수 있다. 이는 복지 마인드를 가지고 노인을 진정으로 돌보는 사람들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 노인을 수단화하는 사람들이 더욱 증가하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길을 터주는 꼴이 될 것이다. 특히 요양원이 난립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요양원의 재정이 어려워지면, 서비스 품질의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의 여러 연구 결과는 사모펀드와 같은 투기성 자본이 운용하는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일반 요양원보다 더 조기에 사망(10% 증가)하고, 더 향정신성 약물을 많이 사용하고, 응급실과 병원에 더 자주 방문하는 등 서비스 품질이 훨씬 더 나쁘다는 것을 각종 지표로 보여주고 있다.

셋째, 기존에 매입을 통해 요양원을 운영하는 시설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요양원을 운영하는 개인과 법인 등은 매입을 위해서 개인 자산이나 법인 자산을 투입하고 있다.

은행에서 대출 등을 통해 어렵게 시설을 설립 및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손보업계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임차를 허용하면 신규로 진입하는 손보업계와 신규 진입하는 기관들은 훨씬 더 적은 자본금으로 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손보업계는 기존의 개인과 법인 사업자보다 훨씬 대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운영하는 금융기관인데, 왜 이들에게 유독 더 적은 자본으로 요양원을 운영하도록 허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임차 허용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특혜를 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대규모 자본을 가진 기관들은 외국처럼 적은 설립비용으로 여러 분점을 내거나 기존 사업자를 인수해서 시장점유율을 단기간에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 요양 체인점을 형성해서 독과점 형태로 시장 지배력을 높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요양원들과 노인 확보 경쟁을 벌이면서 본인부담금 면제와 선물 공세 등의 각종 부당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넷째, 요양원이 난립하게 되면 요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요양원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요양원들이 늘어날 것이다. 즉, 대상자 노인을 확보하지 못하면 재정 수입이 악화하면 결국 인력의 축소나 해고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의 속성상 인력의 적은 사용과 인건비 감축을 하려는 것이 외국의 일관된 경험이다. 그러면 요양원 근무 인력들의 일자리는 더욱 불안정해진다.

이미 요양원 인력에 대한 급여와 처우가 낮아서 현장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데 인력난의 구조적 문제는 더욱 심화할 것이다. 영국과 미국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특히 투기적 금융자본이 운영하는 요양원은 일반 요양원보다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를 더욱 적게 사용하고 급여도 적은 수준으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인력들의 업무 부담이 높고 이직율이 높아지면서 서비스 품질이 더욱 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대규모 영리자본이 들어오면 요양원의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이익을 외부로 유출하는 경향성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병원은 의료법상 수익을 병원 외부로 유출할 수 없어서 병원 내의 인력과 장비 등에 재투자해야 하지만 요양원은 전출금을 통해 외부 투자자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할 수 있고, 전출금으로 부동산과 같은 다른 수익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실제로 이희승 외(2023)의 최근 연구 결과(소유구조 형태별 노인요양시설 운영 사례분석)에 따르면, 금융자본이 운영하는 C 요양원의 경우에는 전체 지출 중에서 전출금으로 무려 21%를 가져간다.

즉, 수익 잉여금 성격의 전출금을 요양원의 외부인 모회사나 투자자에게 대거 이동시키는 것이다. 손보업계는 이 같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현재에도 높은 전출금 21%의 고수익을 내고 있는데도 임차를 통해 더 적은 설립비용을 통해 수익률을 더욱 높이려고 특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 이희승· 이정석· 정현진· 신순애·권진희(2023) 소유구조 형태별 노인요양시설 운영 사례분석, 장기요양연구, 11, 1, 258-278.>

마무리

요컨대, 임차 허용은 비영리기관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영리기관, 특히 손해보험업계와 같은 금융자본에게 요양원의 시설을 운영하도록 특혜를 주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이미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다양한 형태의 영리와 비영리의 요양원이 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복잡한 소유구조와 투자자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시범사업으로 비영리기관에게만 임차를 허용해도 정부와 지자체는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시행할 능력과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임차 허용과 같은 규제 완화로 인해 시장에서 기존 공급자와 신규 공급자, 현장 인력, 이용자 간의 갈등과 불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월간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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