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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복지중앙회 주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의 핵심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된 ‘장기요양심사위원회’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그리고 고시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이들 기구의 위상을 강화하고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안 제53조의2 신설, 안 제55조 및 제56조 등).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지난해 초부터 추진해 온 제도개선 노력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첫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지난해인 2023년 3월 31일 최종윤의원(민주당, 경기 하남)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약 9개월여 만인 지난 9일(화)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된 ‘장기요양심사위원회’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그리고 고시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이들 기구의 위상을 강화하고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안 제53조의2 신설, 안 제55조 및 제56조 등).

이들 기구가 법률로 상향 규정됨으로써 그동안 국회의 통제가 미치지 못해 건보공단의 자의적 제도운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주장해 온 만큼 장기요양계의 관심이 높다. 즉 장기요양제도의 운영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기구들이 모두 법률로 규정되어 그 구성 및 활동이 국회에 의해 적절히 통제됨으로써 장기요양계의 불만요인이 해소되어 건보공단이나 정부의 정책순응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회장은 “최종윤의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노인복지를 만든다!’라는 사명감으로 지속해 온 장기요양계와 국회 간의 명실상부한 협력의 성과”라며 평가하며, “4·10총선을 그간 누적되어 온 장기요양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전기로 삼아 적극 활용할 것이며, ‘장기요양계의 정치세력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월간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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